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로법상 대도시권 기준을 광역교통법과 일치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로법에서는 대도시권을 6개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어요.

대도시권광역교통법이 바뀌어 두 법의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돼요.

도청소재 도시(인구 50만 이상)를 도로법의 대도시권에 포함해 두 법을 일치시켜요.

통과되면

  • 도로법과 광역교통법의 대도시권 기준이 통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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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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