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1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조치가 있지만 위반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서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돼요.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처럼 전자장치를 부착해 보호 조치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 보호조치 위반을 감시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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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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