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1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조치가 있지만 위반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서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돼요.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처럼 전자장치를 부착해 보호 조치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친밀관계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 보호조치 위반을 감시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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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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