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9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금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받지만 이것이 국고에 들어가요.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까지 별도로 해야 한다고 지적돼요.
과징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불공정 거래 피해자에게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