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20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쇼핑하는 국민이 늘어났는데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어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서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고,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내 소비자가 해외사업자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국내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 소비자 행태정보 수집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규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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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