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9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무허가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알선을 금지하고 식약처가 모니터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입허가·인증·신고 없는 의료기기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직접구매로 검증 없는 의료기기가 유입되고 있어요.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어야 해요.
약사법 입법례를 참조해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알선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광고·알선을 모니터링할 근거를 둡니다.
통과되면
- 무허가 의료기기 알선 행위가 금지됩니다.
- 식약처가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모니터링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의 다른 법안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