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8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하고, 피해자 진술권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을 때만 구속해요.
피해자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어도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해자 보호를 구속 사유에 추가하고, 피해자가 의견을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위해 우려가 구속 사유가 되게 됩니다.
- 피해자가 사건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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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