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안전관리자 지정 서류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안전 관리 관련 서류를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서류가 나중에 재해 책임을 근로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근거가 되었어요.
본인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작성을 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전관리자 지정 서류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게 됩니다.
- 거짓 작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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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