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8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제도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통계로 작성·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게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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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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