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하도급대금 중 기성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발주자가 기성부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수급사업자가 후순위가 되어 돈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나요.
기성부분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어 수급사업자를 더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가 기성부분 대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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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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