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하도급대금 중 기성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발주자가 기성부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수급사업자가 후순위가 되어 돈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나요.

기성부분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어 수급사업자를 더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가 기성부분 대금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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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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