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채용 면접에서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채용 면접에서 모욕, 폭언, 직무 무관 질문 등 괴롭힘이 일어나도 직접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구직자들이 면접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금지하고, 구인자는 면접관 교육과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기록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들이 괴롭힘 없는 공정한 채용 과정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