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채용 면접에서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채용 면접에서 모욕, 폭언, 직무 무관 질문 등 괴롭힘이 일어나도 직접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구직자들이 면접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금지하고, 구인자는 면접관 교육과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기록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들이 괴롭힘 없는 공정한 채용 과정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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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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