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02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방지를 위해 사용자에게 교육 의무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차별을 금지하지만,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외국인근로자가 강제로 끌려다니고,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의 법적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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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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