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허가 전 사전 검토를 법적 민원으로 규정하고 위탁 업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기 해당 여부, 품목, 등급 분류에 대해 허가 전에 미리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도 불명확합니다.
사전 검토를 법적 민원으로 규정하고, 위탁 업무와 기관을 명확히 하며,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업무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절차가 더 투명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신속한 공급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의 다른 법안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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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