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허가 전 사전 검토를 법적 민원으로 규정하고 위탁 업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기 해당 여부, 품목, 등급 분류에 대해 허가 전에 미리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관련 업무의 법적 근거도 불명확합니다.

사전 검토를 법적 민원으로 규정하고, 위탁 업무와 기관을 명확히 하며,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업무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절차가 더 투명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신속한 공급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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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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