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8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평가 대행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되는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직접 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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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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