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5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보험급여 수급 기간과 일치시키도록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입자가 매월 2일에 가입하면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고, 월초에 사망하면 유가족이 전체 달 보험료를 내야 해요.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가입한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료 부과와 보험급여 수급 기간이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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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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