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65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보험급여 수급 기간과 일치시키도록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입자가 매월 2일에 가입하면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보험료가 면제되고, 월초에 사망하면 유가족이 전체 달 보험료를 내야 해요.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가입한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료 부과와 보험급여 수급 기간이 일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