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8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사전 통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려면 교통비, 숙박비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돼서 소득 없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요.

면접수당은 구직자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의미가 있는데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채용 면접 시행 시 구인자가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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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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