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39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도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방치된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동물 보호 규정이 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학대 신고가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동물보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3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