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39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잔인한 도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방치된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동물 보호 규정이 있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동물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학대 신고가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동물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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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