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나 수정할 때만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람 기록이 남지 않아서 무단열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이 방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법의 다른 법안

의료법 관련 법안 10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2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