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5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나 수정할 때만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람 기록이 남지 않아서 무단열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이 방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법의 다른 법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