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 거래에서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지청구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규모유통업거래법에는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해도 신속한 구제 수단이 부족합니다.
납품업자 등이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금지청구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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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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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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