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 위반 과징금으로 피해자 보상 기금을 설치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정거래 위반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편입되고 실제 피해자 구제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가져도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해서 사업자와 소비자 보상에 활용합니다.

통과되면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피해 회복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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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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