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 등의 세제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 융자담보 등기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이 2025년·2026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도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6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