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1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 등의 세제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 융자담보 등기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이 2025년·2026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도모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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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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