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산품을 주로 판매하는 시설들에 대해 유통 관련 규제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을 유통산업 규제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시설들이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시설은 유통산업 규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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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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