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8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플랫폼택시가 자사 앱 외의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 등으로 받은 운임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맹택시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행위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운송 계약만 수수료 대상으로 하고 다른 계약에는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플랫폼택시 시장의 공정한 환경이 조성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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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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