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확대하고 근로자대표에게도 작업 중지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도 임박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하기 어렵고 근로자대표는 중지 권한이 없습니다.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대표와 명예감독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