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6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확대하고 근로자대표에게도 작업 중지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도 임박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하기 어렵고 근로자대표는 중지 권한이 없습니다.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대표와 명예감독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9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