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체포자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 완료 후로 연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체포 시 한국까지 이송과 입국심사에 시간이 걸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체포된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부터 48시간 이내로 청구 시한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충분한 조사 시간이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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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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