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체포자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 완료 후로 연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체포 시 한국까지 이송과 입국심사에 시간이 걸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체포된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부터 48시간 이내로 청구 시한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충분한 조사 시간이 확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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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