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2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은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합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처방전에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해서 대체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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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