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7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구직자에게 임금 같은 주요 근로조건과 채용 일정·평가기준을 채용 공고 시 미리 공개하게 해 채용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채용 후보자에게 기본 정보 제공과 결과 통지만 의무화되어 있고, 임금·근로시간 같은 필수 근로조건을 사전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금 투명성 부족으로 구직자의 채용 결정이 어렵고, 채용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제 구인자가 채용 공고 시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과 전형별 구체적 일정·평가기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가 채용 전에 필요한 근로조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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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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