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4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불 진압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즉시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하천수를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미리 신고해야 해, 긴급 상황에서 절차상 지연이 발생합니다.

산불 발생 초기 1~2시간이 진압 성패를 결정하는데 허가 절차가 실질적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긴급한 산불 진압용 소방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불·화재 긴급 상황에서 소방용수 확보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 초기 진압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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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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