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협 등이 받는 세제 혜택의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협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등록면허세 50% 감면, 조합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같은 특례를 받고 있지만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인 금융 부담 완화가 필요하지만 특례가 종료되면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농협 등의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협 등의 세제 부담이 계속 완화되게 됩니다.
- 농업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안정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