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자력발전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무탄소 전력 선택 기회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만 직접 구매가 허용되고 있고, 원자력발전 전력은 전력시장을 거쳐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탄소·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원자력 전력은 구매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무탄소·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 무탄소 에너지 확대에 원자력이 더 활발히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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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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