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6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투자자문, 투자일임, 투자회사, 투자조합 개념을 새로 정의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상자산사업 규정이 개인 투자자 보호에만 중심을 두고 있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법인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문·일임, 투자회사·조합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상자산투자자문업, 가상자산투자일임업, 가상자산투자회사,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 정의하고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 가상자산 분야가 더 다양해지고 정규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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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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