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2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행위를 목적 증명 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근처에서 모욕·소동하려면 '재판·심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증명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 중이나 회의 중에 모욕·소동이 있어도 그 목적의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소동하는 경우에 한해 목적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원의 재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회의 회의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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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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