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8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정해 무고 범죄의 증가를 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고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84%가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도 96%가 2년 이하여서 처벌이 가볍습니다.

무고 범죄가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데도 처벌이 약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무고 범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무고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무고로 인한 피해와 국가 수사력 낭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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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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