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38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해 에너지·지하자원·기후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국가기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에너지·산업 중심의 탄소배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없어 여러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국가기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기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일원화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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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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