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3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협력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해킹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침해사고에 신속 대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협력업체가 해킹 침해사고를 당해도 별도 신고의무가 없어, 핵심정보 보호와 대응에 취약합니다.

최근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부장 업체를 노린 '우회 해킹'이 증가하고 있으며, 핵심정보 탈취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첨단전략산업 관련 소부장 업체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보수사기관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핵심정보 유출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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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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