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지원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실증시험과 성능검증 촉진,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 실증과 성능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협력이 필요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석사·박사 학위 취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간 인력교류가 활성화된다.
- 전문 기술인력의 역량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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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