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소속을 이원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절차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지자체 역할이 부족하고, 위원회의 책임이 분산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정·해제·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이원화해요.
통과되면
- 특화단지 지정과 관리가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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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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