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히 하고 폐쇄처분 절차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지만 상한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맞게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폐쇄처분 시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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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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