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거지역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북촌한옥마을 같은 주거지역에서 관광시설과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생활 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 정주환경 보호나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이 보호되게 됩니다.
- 관광자원이 보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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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