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1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후·위험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전기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전주는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도 위험이 높아요.

보행 공간 침해와 도시 미관 저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사업자에게 노후·위험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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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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