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1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후·위험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전기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전주는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도 위험이 높아요.
보행 공간 침해와 도시 미관 저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사업자에게 노후·위험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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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