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1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상의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보건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의료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행정상 강제조치가 적법절차를 따르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기기 폐기 등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집행의 적법절차가 준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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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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