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지만 상한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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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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