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성폭력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지만 상한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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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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