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4,000~5,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해요.

사건 심리 시간과 집중도가 제약되고 상당 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최소 3분의 1은 판사·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로 임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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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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