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계약의 단순노무용역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했고, 정부도 고용 승계를 권고하고 있어요.
단순노무용역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기존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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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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