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보고 의무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위험성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시하지 않아도, 거짓으로 실시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위험성평가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미실시·거짓 실시·주요 절차 누락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를 의무화하며,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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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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