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 정보를 고지하고 성감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임신 32주 전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28일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태아의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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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