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6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서 피의자의 준비 시간과 방어권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해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판사가 피의자에게 준비 시간을 부여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해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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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