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구인 절차를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구속 중인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별도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요.
대법원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구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현실에서 구인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이 법적으로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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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