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구인 절차를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구속 중인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별도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요.

대법원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구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현실에서 구인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이 법적으로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 17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