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7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동의한 주민도 조합설립 동의로 보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에 동의해도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인지 불명확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는 명확한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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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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