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8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민원실 안전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입니다.

민원처리 현장의 호출장치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는 실제 안전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 민원 현장의 사고 예방과 대응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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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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