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57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강원자치도에서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일부 강원 지역의 동은 1980년 시 설치 당시 농어촌 지역인 리를 동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현재도 인구가 적고 농어촌 특성이 있는데 도시 지역의 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전환 기준을 마련해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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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57)"로 적어 주세요.